개인형 이동장치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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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개인형 이동장치가 뭐에요?

by [℥⅓ⁿΩ⚡︎℗✺⅞★]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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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어른용으로 크기도 크거니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깜짝 놀란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피하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킥보드를 타는 어른들조차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다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일명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형-이동장치-면허제-썸네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제

속도감과 스릴감이 있으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말해요. 즉, 일종의 킥보드로써 인도의 무법자로도 불리는 탈거리이지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씽씽카의 수준이 아닌, 그 속도 하며 경적소리까지! 웬만한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듯한 무시무시함으로 청소년부터 젊은 층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동장치랍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짧은거리도 다닐 수 있고, 좁은 골목도 술술 잘 빠져나가니 많이들 애용하시는 듯한데, 더 나아가 젊은 학생층까지 그 유행이 번져 이제는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답니다. 또, 비록 내 것이 없다 해도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여 바람을 가르는 그 맛에 꾸준히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실태라고 하지요.

 

하지만, 결제만하면 아무나 탈 수 있을까?

 

누구나는 탈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13일 이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제로 바뀌면서 면허증이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범칙금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승차정원 위반 (1명 초과시)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13세 미만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10만원

 

면허는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요,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밤에 전등을 안 켜고 다가오는 전동 킥보드는 피할 수 도 없는 살인무기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듯해요.

 

하지만..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쉬운 범칙금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면허증 들고, 혼자서, 시속25km 이하로, 술 안 마시고, 모자 쓰고, 전조등 켜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스릴감보다는 안전감이 먼저여야죠! 지킬걸 지켜가며 안전하게 타는 습관은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아니랍니다. 또한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심에서 스릴감과 속도감은 어불성설! 안전하고 바르게 이용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습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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