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정말 더 신경을 쓰고 운전해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에 보험 할증료의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것!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현명하게 운전하는 법! 알고 갑시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우회전 할까?말까?
우회전해도 단속 안 하던데?
보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사고 안 나면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첫 번째 보행자 신호 안 지키면 신호위반이에요!
정지선이 있는 신호등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 아니다의 첨예한 대립은 작년을 지나 올해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게 맞다!
경찰의 의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등화의 의미"로 "차마는 정지석,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특별히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것.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처리됩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차량으로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 라는 의미를 뜻하지요.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무조건 통과?
횡단보도를 무사통과하여 우회전 후 바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무사통과,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고 있으면 피한 뒤 통과하는 운전을 하고 있던 게 사실인데요.. 이게 1월 1월부터 새롭게 단속의 대상으로 바뀐다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 승합차 7만 원 벌금 + 벌점 10점 / 승용차 6만원 벌금 + 벌점10점 부과! 여기에 보험료까지 할증!!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차량에 적용!!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차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까지 빈번하다 보니 법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만, 여전히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는 법제도가 불완전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부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찬반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의 법 제도 역시 서로를 고려한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야 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우회전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뒤에서 빵빵대는 차가 있다면?!
법적으로 비켜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뒤차의 눈치가 보여 양보하다가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내가 다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겠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운전을 위해 1월1일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잘 알고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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