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행 중이지요. 하지만, 그 구간 내의 흰색 실선이나 점선에서는 잠시간의 주정차가 가능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 조차도 10월 21일부터는 전. 면. 금. 지!!라는 초강수의 법령으로 바뀌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와 위반 시의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언제부터?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로 여전히 많은 차들이 주. 정차를 일삼고 있다지요. 더 활발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왜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몸집이나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또한, 스쿨존에 주차된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 운전하다가 정작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 정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개정법이 나오게 된 거지요.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세배
- 승용차의 경우 13만 원
- 승합차는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 부과
보완해야 할 점
등하교 목적이라 할 지라도 주정차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이 법의 최대의 단점이지요. 이전에는 경찰에서 허락한 곳에서의 잠시 정차는 가능했지만 이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라면 등하교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전면 금지!
또한 학교와 거주지역이 분리돼 않은 구도심이나 집 앞 이면도로가 어린이보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은 대안이 없는 이번 법 개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걸 보면, 반드시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법 조항은 그 취지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시행되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되는 일들이 발생된다면 누구나 잘 지킬 수 있는 마땅한 법으로 개정이 되거나, 혹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