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요. 사실, 유통기한은 '~까지 먹으면 최고로 맛있는 때'라는 믿음으로 굳이 제일 맛있지 않아도, 그저 먹을만하면 유통기한이 좀 지났어도 섭취해왔던 필자로써 유통기한이라는 표기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우유는 여전히 유통기한으로 표기한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 궁금해져 알아보았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
즉,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지요.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구매를 꺼려 결국 폐기의 수순을 밟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듯 식품 폐기물의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유통기한' 이라는 문구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함으로써 식품 등의 폐기물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시행 중인 나라들
유럽연합(EU)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도 2018년부터 '유통기한'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지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달걀은 냉장보관했을 경우 70일 / 두부는 104일 / 고추장과 참기름은 3년 6개월이 소비기한이 되지요. 사실 냉장고를 사랑하는 필자의 경우 장을 봐 오면 무조건 다 냉장고로 보내는 형편이라,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면 유통기한이라는 명목 아래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들이 훨씬 더 늘어나니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줄어서 좋고, 가정경제에 도움되니 더 좋지요.
2023년부터 적용
지난 5월 30일 식약처는 P4G 정상회담에서 소비기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표시. 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에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되지요.
낙농업계의 반발
현실의 유통과정에서는 섭씨 10도 이하 냉장유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짧은 유통기한 탓에 외국산 우유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만약 소비기한제가 실시된다면 외국산 저렴한 살균유가 국내 시장에 널리 퍼지게 되어 국내산 원유의 경쟁력이 약해질 거란 우려가 있지요.
임박몰, 떠리몰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이용해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소비기한제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임박몰 / 떠리몰 :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와 유통을 위한 기한인 것이지,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은 아닌 거니까요. 먹기에 가장 맛있을 "짧은" 때보다는, 이왕이면 먹기에 나쁘지 않을 때로 기한을 넓힌다면 버려지는 식품도 줄어들 테고, 소비자들의 경제에 부담도 덜 될 수 있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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