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부터 카시트를 사용해온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차를 타면 카시트에 앉아 벨트를 매는 게 당연시되었지요. 하지만 이 조차도 습관화되기까지 많은 설득과 시간이 걸렸다죠. 또 아이가 커감에 따라 몸무게에 맞춰 바꿔줘야 하기에 비싸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구매를 했어야 했어요. 진작에 카시트 무상보급이라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좀 더 안전하게 시기에 맞게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이 카시트가 왜 필요할까?
아직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카시트에서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주니어 카시트까지 카시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한데요, 왜 연령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 카시트를 착용해야 할까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목 혹은 다른 부분에 복합적인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바르게 착용했을 때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카시트 착용시 | 카시트 미착용 혹은 오착용시 | |
목 부상 | 19.0% | 38.8% |
복합 부상 | 29.5% | 49.7% |
실험조건: 48km/h정면충돌, 6세 어린이 / TS교통안전공단제공 |
성인에 비해 골격이 작고, 충격에 약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반드시 기억해야해요.
카시트 무상보급
카시트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여야 할 카시트가 결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라는 것에 어느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카시트 종류나 카시트 브랜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안정성도 차이가 나니 필수여야 할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카시트 무상 보습이 시행되는 게 참으로 다행인 듯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정의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보급이 되고 나중에 보급이 되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정 기준과 신청 자격조건
1순위 | ㆍ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ㆍ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ㆍ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ㆍ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ㆍ국가 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정 |
4순위 | ㆍ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ㆍ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ㆍ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ㆍ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ㆍ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ㆍ세 자녀 이상 가정(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1순위에서부터 7순위까지 카시트 무상보급을 위한 선정기준이 나름의 조건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요. 가정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나의 상황과 비교해가며 살펴보아야 할 듯해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 카시트무상보급 제도가 마냥 반갑지만,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듯하여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전 국민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이 예산면에서 어렵다면 "무상"이 아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시트 종류별로, 또 연령별로 바꿔줘야 하는 카시트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무상보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인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해요.
이제 어린이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자각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시행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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