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만나면 일단정지!
본문 바로가기
교통

노란버스 만나면 일단정지!

by [℥⅓ⁿΩ⚡︎℗✺⅞★] 2021. 5. 6.
반응형

스쿨버스로 통학을 시키는 엄마의 입장으로 도로에서 운전 중에 만나는 노란 버스는 반갑기도 하면서 특별히 더 조심해서 피해 가기 마련인데요 일명 노란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나면 일단정지해야 하는 거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가고 또 실천하시는 건 어떨까요? 노란 버스 만나면 일단정지하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이렇게 실천해요
어린이통학버스 일단정지 이렇게 실천해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란?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같은 장치를 작동 줒일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해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노란버스에 점멸등이 표시된 상태로 도로에 일시 정지한 상태로 있다면 뒤에서 오는 차, 옆에서 오는 차들은 일시 정지하여, 노란 버스가 점멸등을 끄고 출발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이에요. 사실 저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해 있다면 추월하거나 혹은 급하게 따라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마주오는 차선에서 일시정지까지 해야 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항들을 몰랐던 저 역시도 과거의 어느 때에는 노란 버스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해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하여 걱정이 좀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언제든, 어디서든 앞지르기 금지!!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차선이 여러 개 있는 도로에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1차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사항인듯해요.
  • 과거 앞에서 승하차중인 노란 버스 뒤에서 잠시 정차하며 출발을 기다리던 승요차 뒤로 또 다른 승용차가 마구 경적을 울려대며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위협을 하던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노란 버스가 차마 안 보여서 일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바르게 운전하셔야 해요! 
  • 사실 꼭 법적인 제재가 아니더라도 노란버스가 보이면 무조건 안전하게! 차량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치하여 천천히 운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면 정말 상식 없이 경적을 울려대며 위협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내 옆집 아이, 우리 동네 사는 아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임에 분명하니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10만원 9만원 6만원
벌점 30점 부과

 

 

우리, 개념을 장착해요!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워가는 현명한 어른들이 되어가요!

인구절벽에 노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힘과 미래가 되어줄 이 소중한 아이들이 도로 위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줘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챙기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안 보려야 안 보일 수 없는 노란 버스의 정차. 조금만 기다려줌으로써 더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