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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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것

by [℥⅓ⁿΩ⚡︎℗✺⅞★]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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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지원한도가 낮아지고, 경차 세제지원은 강화하는 등의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들이 보완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 관련 사항도 강화되는데요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확인하고 가 봅시다.

 

 전기차 관련 제도 

구매 보조금 100만 원 삭감 :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 -> 대당 최대 700만 원으로 낮아짐
  • 100%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차 판매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 50% 보조금 지원 대상 : 5,500만원~8,500만원 구간
  • 보조금 제외 대상 : 전기차 기본 판매 가격이 8,500원 이상일 경우 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전기차 충전요금시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였던 할인도 7월부터 폐지 예정
  •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 80% -> 100%로 증가 /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부과 예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건축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마트, 백화점에 전기차 충전 주차면 의무설치
  • 면적의 5 이상 할당 의무
  • 기존 건축물은 주차면적의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함

 과태료 부과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 주자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10% 할증 ->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 예정 

 

 세금 관련 변화 

  •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지속됨
  •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2024년 말일까지 지속
  •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말까지 기존 50만 원 -> 75만 원으로 확대, 보급 장려
  • 경차 유류비 개별 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연장
  •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 -> 2022년 말까지 1년간 관세율 0% 적용

 자동차 안전 관련 변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강화됨

 

  • 승용차와 3.5t 이하 화물 및 특수차는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의 의무화
  • 승합차와 3.5t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마련 필수
  • 기둥 측면 충돌 안정성과 보행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적용 예정

 자동차 건강보험료의 변화 

(기존)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cc 이하 및 4,000만 원 미만인 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보유 요율에서 면제

(변경)

차량 가격 기준 4,000만 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은 물론이거니와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되는 등 강화되는 법규들이 눈에 띕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잘 지켜 더 안전하고 편리한 2022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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