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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트스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이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되어 5년을 채 시행하지 못한 채 폐지됐다가 14년 만에 부활하는 제도인데요, 과연 과거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2003년 도입과 2005년 폐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환경부와 판매자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시행 후 컵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실행으로 2년 만인 2005년에 폐지가 되었지요.
왜 다시 시행하나?
- 테이크아웃 등의 일회용품 사용의 급격한 증가 :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2008년 당시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10배가량 늘어났지요.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도 업청난 증가세를 보인 거죠.
- 턱없이 낮은 컵 회수율 :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회용 컵 보증 급제를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재활용된 컵의 유용한 사용
- 재활용된 종이컵 : 제지회사로 보내져 화장지로 재활용됨
- 재활용된 플라스틱 컵 : 페트로 통일하여 다시 컵을 만들거나, 계란판 뚜껑 같은 물건으로 재생산됨
- 일회용 컵 소각 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활용 시에는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될 수 있음
2005년과 달라지는 점
- 법적 근거가 생김 : 2020년 6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
->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가 달라질 예정
-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해짐 : 것과의 동일 매장에서만 컵 반환이 가능했던 것이, 전국 매장 어디에서나 반환이 가능해 짐
- 표준 용기 등장 : 과거 판매자에게 자체 관리를 맡겼던 것에서 동일한 일회용 컵 사용으로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가 더 쉬워질 예정
사실 먹고 난 일회용 컵을 반드시 구매했던 곳으로 가서 반환금과 바꾸어야 했던 과거의 제도는 너무 불편했지요. 하지만 이제 법적 근거에 의거해 전국 어느 곳에서 나 반환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데 두 손으로 환영할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자연이 덜 아프고 자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더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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