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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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

by [℥⅓ⁿΩ⚡︎℗✺⅞★]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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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지금 2022년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관련된 가장 대두되는 키워드는 단연 탄소중립 아닐까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해 배출량'0'을 이루는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서부터 2022년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제도들을 알아봅시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사회로의 전환 가속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루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 저 세계의 화두가 되었음이 분명한데요, 오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2018년 대비)
  •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2022년 9월 25일 시행)
  • 기후대응기금 운영(2022년 1월 1일 시행)

생활 속 탄소 감축활동 지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 전자 영수증 이용 시
  • 리 피스 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 지급! (그 외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검토 중)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가출 분뇨 비 출시설(축사)의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시행(2022년 4월 14일)

(기존) 사후관리 위주의 축산악취관리-> (변경) 악취저감계획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기준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 기준 강화(2022년 4월 7일)

기준 강화: (기존) 납(Pb):600ppm -> (변경) 납(Pb):90ppm

기준 신설: 미규정 -> 프탈레이트류 총합 0.1% 이하

 

댐 관련 제도들의 변경

  • 노후화 댐의 안정성 강화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댐 관리' 중심의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2022년 6월 16일)

(기존) '신규 댐 건설'중심 계획 -> (변경) '댐 안정성 관리' 중심 계획

10년마다 계획 수립,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반영

 

  • 댐 주변 지역의 지원 증가, 탄소중립형 사업 추진
  1. (기존)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승(20%) -> 22%
  2. 댐 걸설 법 시행령 별표 6의 지원사업 -> '찬소중립형 사업'추가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명칭 변경 : 사화횐경교육지도사 -> 환경 교육사

자격제도 : 환경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전문성 강화 : 자격요건과 교육과정 개편 /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 정지 등 제한 상실 신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 자산총액 2조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 의무화(2022년 11월 시행 )
  •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보의 신뢰성 향상 노력 

(기존) 대기. 수질 1~2종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측정대행업체 -> (변경) 모든 측정대행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정 민원 처리의 편리화

  • 전자민원창구인 '화관법 민원 24' 운영 (2022년 2월 18일 시행)

: 신속처리-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처리사항 실시간 확인 가능 / 체계적 관리- 각종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 항등 전자적 관리

 

재활용률 향상

  • (기존) 주요 포장재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 표시 -> (변경)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 마크 표기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분리배출마크_변경
분리배출마크_변경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확대

: 단독주택 지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시행(2021년 12월 25일 시행)

(기존) 공동주택 -> (변경) 단독주택 지역 추가

 

2022년 임인년이 어느덧 1월의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다양하게 변화되는 제도들도 많지만, 환경과 인간과의 공조를 위한 다양한 환경 관련 제도들이 변경되었지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을 위한 제도들을 잘 지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2022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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