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1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와 벌금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행 중이지요. 하지만, 그 구간 내의 흰색 실선이나 점선에서는 잠시간의 주정차가 가능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 조차도 10월 21일부터는 전. 면. 금. 지!!라는 초강수의 법령으로 바뀌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와 위반 시의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언제부터?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로 여전히 많은 차들이 주. 정차를 일삼고 있다지요. 더 활발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 2021.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