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 신청하세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 이하 서행! 추월 금지! 신호 준수! 아닌가요? 아이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천천히 서행하는 제 차를 추월해서 쌩~하니 달리는 차량이 있길래 보조석에 앉은 지인에게 당장 사진을 찍으라 했죠.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불법차량을 신고했고, 그 이후는 검찰청에서 알아서 했겠죠?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버젓이 법을 어기는 진상들을 위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 저부터 신청해야겠어요! 내가 바로 국민참여단! 누구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나를 추월하면 찍힌다! 30 이하로 서행하는 게 당연한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에는 당연히 서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추월을 하고, 속도를 올리고, 마구 달리는 차들을 몇 번 발견해서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더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2021.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