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신고 늦지않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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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드론 비행 신고 늦지않게 서두르세요!

by [℥⅓ⁿΩ⚡︎℗✺⅞★]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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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에서도 드론 입문과정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드론. 취미용 드론에서부터 산업용, 농업용 드론까지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드론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드론의 무분별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률이 정비되고 있어요. 드론 비행 신고가 그에 해당되는데,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드론 실명제란?

무인 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무인 헬리콥터 / 무인 멀티콥터 )가 비영리 혹은 영리로 사용될 경우 지금까지는 12kg를 초과해야 신고대상이었던 것을 이제는 2kg을 초과하면 모두 신고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드론 신고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아요

 

종류 용도 ~20년 12월 31일 21년 1월 1일~
무인동력비행장치 비영리 자체중량(연료제외, 배터리 포함) 12kg초과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영리 무게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

 

무게가 2kg를 초과하는 모든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비영리/영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신고는 언제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력 부칙 제3조(2020. 5.26)에 의거하여

  • 21년 1월 1일까지 구매한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는 21년 6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 21년 1월 2일부터 구매한 경우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단, 이미 신고 완료된 기체는 변경. 이전. 말소 사유 없는 한 신고 불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및 변경신고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여 비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 원 과태료

 

신고하는 방법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이용

 

1. 제출서류 준비

2. 회원가입

3. 신고서 접수

4. 민원결과 확인

 

 

드론을 이용한 교육에서부터 산업현장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에서부터 범죄에까지 드론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따라서 이를 제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의 시행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듯해요.

 

드론 비행 신고는 드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여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때겠지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허가 구역이나 드론 비행금지 구역 등도 확인해볼 수 있지요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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