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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 가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뉴스들도 제법 들려오고 있어요. 이에 국립공원 흡연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을 막기 위한 무거운 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상향 개정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반 시 이전보다 더 엄중한 과태료 체계대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 전 : 1차 10만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에서
→ 개정 후: 최초 적발시 60만 원 / 2차 적발 시 100만 원 / 3차 적발 시 200만 원 부과
지금보다 적게는 다섯 배, 많게는 일곱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는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야영 행위와 공원내 출입 급지 위반 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시 또는 공원 내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의 과태료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개정 후: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20만 원 / 2회 30만 원 / 3회 50만 원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개정 후 :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피소 및 탐방로에서의 음주는 처음 적발 시 5만 원, 두 번째 10만 원이었던 현행 과태료 체계가 처음부터 엄중하게 부과된 예정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을 즐기며 산행을 하고, 야영하며 불멍 하기 참 좋은 계절인 가을. 국립공원 흡연 음주 등의 위반사항 잘 지킨다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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