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번 연도에도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디렉트 하게 지원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상반기에 '아차'하다가 놓치셨다면, 하반기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받아보자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비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는?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 온라인(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주소는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부모님 또는 등본상 세대주)의 인증서(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 교통카드 소지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해요
- 지역화폐 소지시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 지역화폐 / 만 13세 미만은 대리인(부모님 혹은 등본상의 세대주)의 지역화폐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은?
연내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1월)에 한번, 하반기(7월)에 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지요. 상반기에 신청한 뒤, 실제 사용금액에 6만 원이라면 6만원 지원금을 수령하고, 하반기에는 6만 원까지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지요.
만약, 상반기에 8만 원을 신청하고 사용했다면, 하반기에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만 원이 되겠죠?!
어떻게 지급받나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엔 그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소지자는 교통카드로 자동 충전이 됩니다.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발급받았을 때는 지역화폐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 서울 청년교통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세~24세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는 콜센터 1644-9241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늦지 않게 서두르고 알뜰하게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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